
보건당국이 사전통지를 받은 한약사가 면허신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기한은 내년 3월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조치다. 약사의 경우 지난 2023년에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
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미신고시 한약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한약사로 일할 수 없다.
한약사회는 “내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통지서에 동봉된 면허신고방법을 꼼꼼히 읽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20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이다.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면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약사회는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해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및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회원 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한약사 본인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연도가 있다면 별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연수교육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면제처리를 받아야 한다.
한약사회는 “행정처분 동봉 안내서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면서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02-887-9548)로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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