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계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한의협이 공동주관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대 교수는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를 차지한다.
이은용 교수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 비급여를 보장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교수는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율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조2000억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아울러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들은 한의 비급여 진료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수진 의원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민 치료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한의계에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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