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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들이 MRI 촬영을 강권하며 '과잉진료'를 한다는 보험업계 지적이 잦아지자 자생한방병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MRI 촬영은 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이를 막는 건 환자들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3일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병원은 "환자들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건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한방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서 MRI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ray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염좌는 수일 내 호전되는데, 일주일~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평소 디스크 탈출·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관계자는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것은 낭설"이라며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은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다. 경상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 사고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4만7007명이다. 이는 한방병원의 10%"라고 반박했다.
병원은 2023년 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등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하고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2565만대인데, 이 중 2.9%에 불과한 75만6969명이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한방 과잉진료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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