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처방받은 한약이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교통사고에 효과가 있는 어혈한약 팝니다’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어혈한약은 교통사고 후 어혈(멍)으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기 위해 처방하는 한약이다.
이 판매자는 “교통사고 후 근육이 뭉친 곳, 피가 죽은 곳에 효과가 있다”며 “누구나 진맥 없이 먹을 수 있는 한약으로 20포당 3000원에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시중가는 20~30만원 정도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여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교통사고 한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교통사고 후 먹는 한약 팔거나 컴퓨터 본체와 교환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의료계는 "자동차보험으로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복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방 보험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은 “교통사고로 한약을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하다”며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약 70%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주장했다.
이 처럼 일부에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는 한약의 자동차보험 적용에 대해 한의계는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약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잠시 복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자보 혜택을 받은 한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들이 한약의 효과를 보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는 '개인적으로 한약이 몸에 맞지 않는다', '다른 질병으로 양약을 복용하게 돼 판매하게 됐다'고 판매글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국민들이 한약의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한약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를 기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늘어난것의 반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