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노인 독감 예방접종(NIP) 사업에 보이콧을 시사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의사를 대신해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 상 한방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기관에서 배제돼 있는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면 한의사도 노인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예방접종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대신해 국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사만 예방접종업무를 의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역시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직 예방접종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예방접종을 양방 영역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사람 역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에서도 주사 행위가 가능할뿐더러 예방접종은 백신을 인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원리로 한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노인 예방접종 사업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데 대해 한의협이 대안을 제시한 격”이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