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외국인 한의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진료허가를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 외국인 한의사들은 의사면허 취득은 가능했지만 진료허가는 받지 못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정부는 외국인 의사들에 대한 진료허가(집업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해 의사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 이른바 '68호 문건'을 배포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23일 이성환(49), 오화정(47)씨 부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진료활동 허가를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첫 사례다.
의사면허는 중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과정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이며 진료 허가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별도 허가다.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의사면허증이 있어도 진료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중국 내에서의 의사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베이징 한의사회는 지난 4월29일 한국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일단 회원 소재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중대사관의 이윤동 식약관은 “베이징에서 한국인 한의사가 처음으로 진료허가를 받았다”면서 “베이징 한의사회가 의료행위를 통해 한중간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