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약재 사용 가짜 한의사 구속
2015.04.24 23:40 댓글쓰기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암환자 등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재로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씨(50)가 24일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환자 200여명을 상대로 한번에 5만원을 받고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인삼, 감초, 당귀 등으로 한약을 달여 1재에(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A 씨 집을 압수수색해 한약재 300㎏,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한 침, 부항기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한약재 대부분의 원산지가 중국과 인도였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경찰은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한약재가 다량 발견돼 모두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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