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467명 '구당 김남수 침사자격 취소'
보건복지부 진정서 제출
2015.04.09 16:51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가 '침뜸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회원 2467명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가짜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한의계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 한의계는 김 씨의 침사자격증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는 한의협이 나서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김씨의 가짜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

 

현행 법규 상 침사는 '의료유사업자'로 분류돼 해당 시도지사가 자격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주장은 '김 씨가 가짜 침사자격증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편취했음으로, 침사자격증이 즉각 취소돼야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1월,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증이 사실상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를 일제강점기 침사자격을 취득한 ‘침뜸의 명인’으로 알리면서, 지난 1983년 법원 판결을 통해 침사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2012년 법원은 김 씨가 가짜 침사자격증을 적극 활용해 수 십년간 침뜸 학원사업을 벌여 14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 인증원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김 씨가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해 국가의 보건질서 훼손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고 유명인에 대한 치료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며 "김씨 자격증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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