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으로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방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년까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를 찾는 다빈도 질환이고 그 치료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추나요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받기를 꺼리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급여권으로 포함되며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A대학한방병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전 한 달(1월 14일~2월 12일)과 선정 후 한 달(2월 13일~3월 14일)을 비교했을 때 각각 483건에서 772건으로 289건이 증가하는 등 총 5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모두 5명의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루 3~4명을 치료했다면 시범사업 이후에는 5~6명의 환자를 상대하고 있다“며 증가 추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 이후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급여 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치료비용이 급여권으로 포함되며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역시 “시범사업 후 전체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비용 부담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병원 수익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B대학한방병원 관계자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익 측면에서 보면 겨우 손해를 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수가 명칭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기준에 따라 따져보면 약간 손해이긴 하지만 건수 증가가 늘어나 득(得)이 될 지, 아니면 실(失)이 될지 주의깊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3개월 후 데이터 모아 분석할 것”
복지부는 아직 시행 초기로 구체적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3개월 후 시범사업 기관에서 집계되는 데이터에 따라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 반 밖에 지나지 않아 사업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3개월 에 자료를 집계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추나요법을 급여권에 포함시킨 이유는 환자들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이지 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병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