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경희대한방병원 등 65곳 추나요법 시범기관
복지부 지정, 수가 1만6000원~6만4000원
2017.02.08 12:00 댓글쓰기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을 지정하고 다음 주(18일)부터 본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 15곳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경희대 한방병원, 동의대 한방병원,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가천대 길한방병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부천자생 한방병원,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상지대 한방병원, 세명대 한방병원,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이다. 


한의원은 최영태한의원(서울 강남), 영재한의원(서울 노원), 사랑이꽃피는한의원(경기 광명), 동비한의원(부산 금정), 소나무한의원(대구 동구), 청담한의원(광주, 서구), 후한의원(제주) 등 50곳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전문·특수로 구분해서 수가 적용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수가 산정 기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진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 ~ 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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