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영역에서 늘어나는 한방진료비는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과 다르게 세부적인 심사기준이나 수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한방진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현황에 따르면, 한방보험 환자 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50.7% 증가했다. 한방 진료비 역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8.9% 급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다 체계적인 수가체계 정립과 현지조사 도입 등 적극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한방진료비를 규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진료수가 책정되지 않은 항목이 많고 보험 인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용법 등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의 연 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이 197%, 한의원이 48%에 달했다. 첩약, 약침 등 항목에도 정해진 수가가 없고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다. 명확한 진료수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잘 이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송 연구위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심평원 강지선 자보심사센터장은 “자보 진료 수가 기준 설정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독립적 기구로 심평원은 물론 의료계-보험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고시로 결정될 수가에 관한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심사 기준은 심평원장의 결정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보심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조사(검사) 규정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자보 현지확인심사 규정은 ‘자료제출 거부 및 제출된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 설정돼 업무범위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늘어나는 한방진료비 문제가 거론되자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은 근골격계와 관절 결합조직의 질환에 특화됐다. 골절이나 염좌 통증을 치료할 때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져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