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방치료와 관련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의계가 미소를 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한방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해당 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한의계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책 공약집에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명시했고 지난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컨퍼런스’를 개최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확산 전략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장을 한방주치의로 임명, 한방 진료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도 한의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와 성남시한의사회는 지자체와 협력해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수원시보건소를 비롯해 청주시, 대전 서구, 부산시 등의 지자체도 한방난임치료를 시행하고 있거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한 일부에서 한의 난임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방난임치료 등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