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게 내린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공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협에 과징금 1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한의협은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