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65세 이상 한약 급여화’ 법안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 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향후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초”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이 78.23%를 기록,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