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막아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6년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 거래중단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다"라며 "한의사 거래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1심의 결과에 불복하며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즉각 항소했으나 또 다시 기각처리 됐다.
김주협 의협 대변인은 "판결 내용이 아쉽다"라며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