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고시 예정대로 '진행'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상대 제기 의협 무효확인소송 각하
2018.07.21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해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의협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각하시켰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행정해석의 형식으로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관련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고시를 공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따른다. 이외에 별도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고시 개정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19일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등을 위해 '자보 수가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토부의 행정고시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임의적인 행정기준을 설정해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친 국토부는 고시개정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행정해석으로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관련수가를 신설, 2017년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키도록 공지했다.


의협은 "진료수가 신설 및 변경은 자보수가 기준고시를 통해 정식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형식으로 행정고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어떤 논의도 없었고 정상적 법적 절차인 고시의 형식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 국토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0개월에 거쳐 의협이 반대해온 자보 한방물리요법 고시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의협의 소송을 각하시키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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