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사업’을 두고 정부는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방난임치료를 확대하는 등 반대 행보를 걷고 있어 내년도 한방난임치료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3조 1554억원을 확정했는데 이 내용에는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사업 지원을 위해 7억원을 배정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안에서 제외,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 신빙성 등을 지적하는 등 논리적 반박에 나서자 정부도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방난임치료 예산안 제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논의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예산에서 제외됐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성남시의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성남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었지만 매년 예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의결로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도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안양시는 지역 거주 불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군포시는 내년도에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대상자를 40명으로 늘리고, 2~3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두 달 동안 천안시·남원시, 지난해에는 청주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한방난임사업 조례안을 의결하거나 대상자 확대에 나서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난임치료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은 전무(全無)하다”라며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