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한의사 A씨가 전문의약품인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를 이용해 진료한 3명의 환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나머지 2명의 진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자 3명의 진료 공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을 뒤짚은 판결이다.
교통사고 환자 B씨는 2015년 4월 4일 A씨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를 이용한 약침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B씨의 진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고 B씨가 가입한 S보험사는 심사결정에 따라 A씨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런데 S보험사에서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5년 8월 26일 재심사 결과 “진료비로 인정된 금액 중 8만7760원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A씨가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진료행위”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8만7760원은 삭감 및 환수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4일 자동차보험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S보험사와 심평원은 각각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료수가 지급후 심사 내역에 대한 확인‧조정과정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확인한 심의회는 2015년 12월 17일 본 사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한 기한 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소를 제기해 A씨의 주장은 유효하나 약사법 제23
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재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 약품을 처방, 조제한 것은 A씨의 한의사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심평원의 삭감 결정이 정당하며 따라서 A씨가 S보험사에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가 사건 약품으로 치료했던 교통사고 환자 D씨와 E씨의 경우 D보험사를 통해 진료비를 보상받았다.
A씨는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D보험사는 결정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심평원은 동일하게 D보험사가 지급한 3만7320원에 대해서도 삭감해야 한다는 통보를 A씨에 전달했다.
법원은 “위의 삭감결정은 부당하므로 D보험사는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정산결정이 무효나 취소라 볼 증거가 없다”며 “심평원의 정산 결정대로 진료비는 확정하되 A씨는 두 보험사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