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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급여화 잇단 딴지···심기 불편 한의계
한의협 '악의적 폄훼' 비난···보험업계 주장도 일침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추나요법 급여화를 둘러싼 우려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의료계와 보험업계를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추나요법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준하는 유효성 평가를 받은 바 없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유효성 입증의 근거로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한방의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의 투나요법에 대한 논문인 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의견서의 핵심이다.
보험업계 역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진료비 폭등을 우려했다.
추나요법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47%에서 280%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 인원제한을 하고 있다”며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보에서는 본인부담이 없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의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침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폄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은 의료계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2017년 기준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계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하 상황을 감안하면 일련의 주장은 억측이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나요법을 흠집 낼 게 아니라 아직도 실손보험에서 표준화 되지 않고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용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