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내홍’
한의협 “예정대로 진행” 찬성 vs 한약사협 “한의사 이익만 고려” 반발
2019.02.09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의 한방 의료서비스 급여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협회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의 연간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조4229억 원에 달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로 추려졌다.
 
또는 6개 질환 적용 이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불방식은 상대가치평가에 따른 포괄지불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문별 정액지불모델이나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도 가능하지만 원가분석 등에 기반 한 1첩, 혹은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범사업이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협은 환영하는 눈치다.
 
한의협 측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며 “한의의료 급여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항목으로 첩약이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늘려 편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여 적용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연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한의사 측의 이익만을 고려해 작성됐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해당 연구팀은 연구비를 반납하고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연구결과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며 급여화 진행 일정을 연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정책 실행에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가 필수임에도 해당 보고서에는 관련 직능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며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첩약보험 계획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약사회 측에서 제안한 모델에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 때 조제료와 약가를 10일분 1제 기준으로 5만원 이내가 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한의원에서만 보험을 적용하게 돼 있고 10일분 1제가 대략 15만원 선으로 설정돼 국민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정부가 연구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약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도 이번 연구에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약사회 측은 “연구에서는 급여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 분류나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약조제 자격을 갖춘 약사의 역할 고려가 전혀 없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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