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중보건의 대상 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글이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성관계가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이었고 여성 사진이 공유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해당 커뮤니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3일 일부 매체는 지난 3월 공보닷컴 게시글을 인용, A씨가 제약회사 여직원 B씨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보건의와 군의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의 서류를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야 한다.
또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의사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다. 운영진은 유포를 막기 위해 ‘게시 글을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사이트 하단에 올려놓고 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습니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며 인증샷을 남겼다. 이를 두고 매체들은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해당 게시글에 공보닷컴 회원들이 댓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여성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이 게시물에는 100여 개의 댓글들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들은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차였나보다”,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보고 또 봐도 역시나 좋다”, “스크린샷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해진다” 등이다.
A씨는 다시 “(인증샷)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3일 오전 기준 공보닷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보닷컴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곳 사이트에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