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인증제 개선·혁신형 한방연구병원 선정 지원
복지부, 한의약 산업 육성 방안 초안 공개···'질환 적응증 발굴·의한 R&D 촉진 등'
2019.10.29 0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그간 안전성 지적을 받았던 한약재 관리에 있어 기존 우수한약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방제제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적응증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성, 노인성 분야에 특화된 '혁신형 한방연구병원'을 선정 및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부산대학교가 진행한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전략방안 연구' 내용이 소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참고해 성장계획을 수립, 2020년 신규사업 예산을 요청하고 세부사업별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 등 사업 근거 확보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책과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은 아직은 연구 중간결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 내용 최대한 정책에 반영, 한의약 산업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약 산업 발전은 향후 한의약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산업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한의계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한(醫韓)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기형적인 제도를 개선, 의한 공동영역을 만들어 의료일원화를 일궈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는 한의약 R&D 활성화를 위해 한방연구병원 지원 및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발굴을 제언했다.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지만, 사업화가 이뤄지고 않는 상황에서 양의계 연구중심처럼 한방연구병원을 선정해 임상연구-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각광받는 만성, 노인성 분야에 특화된 한방병원을 3~5기관 선정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지정 기준은 ▲중점연구분야 ▲인구실적 및 연구조직(인력 수, 역량 등) ▲연구 인프라 ▲산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교와 의과병원, 기업이 자문 역할로 반드시 참여토록 한다.
 
이어 상품화가 용이한 한약제제 시장 성장을 위해 적응증 발굴 연구도 지원한다. 기존 한의약에서 처방 가능한 3만 여개 중 만성, 노인성 생활 습관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처방을 발굴해 제제화 등 산업화를 모색키로 했다.
 
한약재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이력추적 한약재 인증, 상시 공급체계 구축"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방안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기존 우수한약 인증제도의 미비점을 손질해 품질을 향상하고 한약재 국내외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우수한약 인증제인 h-GMP 제도는 일반 한약재와 품질인증 한약재 간 원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원료가 혼합되더라도 규격기준 적합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 한약재와 품질인증 한약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리 기관이 달라 이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한약재의 질적 표준화를 위해 연구는 '생산-제조-유통-소비'의 이력 추적이 가능한 한약재만을 우수한약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력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소비기한이 짧은 신선 한약재의 용이한 유통을 위해 상시 공급체계도 구축된다. 생강과 생지황 등 신선 한약재는 유통기한이 짧아야 하는데 현행 잔류농약 1회 검사에만 1개월 이상 소요돼 제품 부패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 보고서는 "신선 한약재 중 무농약·유기농 인증 품목에 대해선 잔류농약 검사 면제 등 규제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혁신 벤처 창업·우수인력 양성 지원

한의약 산업의 기반이 될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된다. 한의약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약 혁신기업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준과 구체적 지원내용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제시된 지원 내용은 ▲R&D 연구비 지원 ▲특허출원, 품목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보험등재 인허가 컨설팅 ▲해외수출 컨설팅 등이다.
 
또 새로운 혁신기업을 배양하기 위한 벤처 창업 지원 방안도 모색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술자문 ▲임상지원(기술이전 및 고가 시험장비 지원 등) ▲R&D 연구비 지원 ▲창업 컨설팅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존의 열악한 한의학 분야 종사자 재직 환경을 개선하고 한의약품 및 한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 밖에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약 국제임상연수원’을 건립,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과 해외 임상의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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