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전문가 의협, 첩약 급여화 잘못된 문제제기'
월경통 효과·안전성 등 의료계 지적 반박자료 배포
2020.07.22 17: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 월경통 치료 효과 ▲한약재 유통과정 표준 ▲첩약 표준체계 및 특성에 대한 문답을 공개했다.


우선 여성 월경 통증과 관련된 자궁내막증 치료에 대해선 “한약치료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킨다”며 이같은 치료 효과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따.


한의협에 따르면 2017년 연구결과 한약치료는 의학치료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난소의 자궁내막종) 크기를 감소시크는 효과가 있으면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 2014년에는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이 같은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첩약의 규격화(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과 관련해선 “첩약에 활용되는 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시범사업에선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환자 증상을 항목별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각 환자에게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 환자 상태에 맞춰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의협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현대의학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 때문에 잘못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 과학화 및 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통한 입증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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