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판매를 두고 약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약사들이 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약사들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에 관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응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대한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청원을 통한 여론몰이는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한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약사 측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고 법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약사 참여 없이 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며 한약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약사들은 국회 국민청원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큰 성과없이 종료됐다가 지난 15일 다시 시작됐다. 새롭게 시작된 청원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보다 관심도가 높은 모습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해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다.
청원을 낸 약사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것은 입법불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