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약사 운영 약국에서의 타이레놀 판매를 두고 정부가 “위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논란은 약사법의 애매한 항목 때문. 약사법 제50조에는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 판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어 약사법 제20조에서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약사,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 종근당에 대해 한약사 2명은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약사단체에선 약국 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애매한 부분을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9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면허범위’를 강조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약사법 제50조와 제20조를 해석하자면,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약을 팔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
여 사무관은 “각 직역에 맞는 정의가 돼 있다. 이를 고려해 해석하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순 있지만 각 해당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유무다. 이는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같은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사회에선 정부가 가르마를 타주길 바라는데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선 한약제제 분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식약처에서 이를 진행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하태길 의약품정책과장은 “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잘 되지 않았고 판례로 남다보니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나 한약사도 명확하게 결론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명확한 것도 좋지만 한약사라는 제도적 배경도 걸림돌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한약사의 지위, 직능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
하 과장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단순히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춘다는 사안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만큼 논란 종식까지 빠른 진행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