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비민주적 절차와 졸속 시행”이라며 비판하며 “공고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국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계획 공고를 냈다”며 “이는 지난 16일 시범사업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토의도 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다수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유독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만 우선해서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난 1월 발표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사전문의제도, 국립대 한의대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며 “이 중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만 우선 추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방전문병원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 예정으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 이름 앞에 전문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서열화 해 15개소 내외로 시범병원을 지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양방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극심한 반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계는 개원한의사의 특례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과제가 추진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한방의료의 전문화가 요원한 실정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 결정은 토의조차 없이 진행된 서면결의였으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건주의와 졸속을 감행하는 어떠한 구태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즉각 시범사업 시행을 취소하고 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제반 한방의료선진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수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면 개원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