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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불법 or 합법' 판결만 남아
한방병원의 CT사용과 관련, 항소심 최종 변론이 3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실에서 열렸다.
이 날 자리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에 대해 확인하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짧게 정리해 발언하는 식으로 5분 정도 진행됐다.
이 날 자리에서 기린한방병원측은 “이 문제를 한의와 양의의 대립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측 변호사는 “한의사의 CT 사용은 현행법에 분명 위배되는 것”이라며 “의사조차도 CT 사용 및 결과 판독은 사실상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그만큼 전문 지식없는 사람이 CT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날짜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