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한의사 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일하게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에는 접근했지만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특히 한의사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미국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도 아직 없었다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제기한데 대해 미국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했고 논의는 6차 협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6차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제기한다고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우선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 되더라도 정부지원에 따라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