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세요'
2007.01.23 02:4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한약재 품질을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불량 한약재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 직접 한약재 품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는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 등 14종 한약재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 등이 제시돼있다.

또 '해금사', '지구자', '천마' 등에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와 '유백피', '초두구'가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됐을 때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됐다.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은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97품목 한약재의 약용부위, 외형특징, 냄새 등이 소개돼있으며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돼 사용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 감별법 등이 제시돼있다.

식약청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앞으로도 한약재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터와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직접 신청 및 문의는 한약평가팀(02-380-189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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