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수가 '초회 ↓ 지속관리 ↑'
보건복지부, 올 12월부터 적용…"단방향 문자 위주 환자관리 개선"
2023.08.31 22:29 댓글쓰기



본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된다.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 조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7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해당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현재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명이 참여 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이 확인됐다.


특히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는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 의원 참여를 유도했다.


항목별 조정금액은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4만8480원→3만4500원 ▲초회 교육·상담료 3만8100원→1만5120원이다.


또 ▲환자관리료 1만310원→중위험 환자관리료 1만1479원 ▲교육상담료(기본, 의사, 10분) 1만1480원→(의사, 10분) 1만5120원 등이다.


의원급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 과다, 행정부담 큰 사안도 간소화 모색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부여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실제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시 포인트가 제공된다. 

   

의원급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서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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