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사 솜방망이 처벌…수술실 CCTV 설치 시급
더민주 권칠승 의원, 의료인 ‘형사적 책임’ 강화 의료법 개정안 마련
2020.10.11 14: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유령 및 대리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무의미한 수준인 만큼 수술실 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대리수술 지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가 단 4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유령수술',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 '대리수술'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에게 총 7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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