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공공버팀목약국' 놓고 갑론을박
醫 "국가예산 낭비 우려” vs 藥 "의료 사각지대 해소"
2025.08.27 11:46 댓글쓰기

인구감소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지정 약국 설치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약국은 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조제 등의 기능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약국만 설치되는 경우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약국만으로는 응급환자 대응, 진단검사, 수술,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 지원보다 의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은 의약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과 달리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단계 확장,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의사의 처방 아래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해선 "무약촌에 의원 개설이 많지 않은 만큼 공공버팀목약국은 처방 조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약사회는 법 통과는 물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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