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국정감사···여당, 의사인력 등 여론 부각 시동
의사면허 취소율·재교부 비율-비대면진료-건보재정 사안도 집중 논의 전망
2020.10.05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의사인력 확대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왜곡 및 의사면허 취소·건강보험 재정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감 시즌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인력 확대 등을 위해 관련 근거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 2만7190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1만4225명(52.3%)에 달하고, 졸업한 의대 소재지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6514명(24%)에 불과하다”고 공개했는데, 이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여당이 2022년부터 10년 간 의사 정원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난달 4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을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의 활동을 1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강제하는 것이다.

향후 꾸려질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도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번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했음을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대 외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70만 건에 육박하고, 참여 의료기관도 7000여 곳을 넘었으며, 진찰료는 100억원 가량 청구됐다는 것이다.
 
의사면허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가 약 3400명을 넘었다는 사실과 함께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190명에 달한다는 것도 공개됐다.
 
이 때문에 의사가 살인·강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적 윤리의식은 물론 타 직업과 형평성,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사면허 재교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의료인이 다양한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도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국감 단골주제인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사안 역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여당 소속 의원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 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량을 보유한 인원이 있다고 공개했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혜영 의원은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됐고,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 잔존차량가액이 5억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 등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포함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신청 사유가 ‘병원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안도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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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05 13:09
    참 야비합니다.

    옳은 정책이라도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비리에 비하면 새 발에 피)

    정도를 걸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