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흘러간 돈 ‘2조5000억’
징수금 1320억 그쳐… 김광수 의원 “강력한 근절책 필요”
2019.09.27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에서 부당 수령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1300억원(5.3%)에 그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지난해 3985억8900만원 ▲올해 6월까지 5796억5200만원 등 총 2조649억원이었다.
 
불법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도 ▲2015년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지난해 1304억4800만원 ▲올해 6월까지 163억7700만원 등으로 총 3922억17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싱수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10.81%) ▲2017년 227억500만원(4.76%) ▲지난해 290억2000만원(7.28%) ▲올해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 등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 환수액도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4.46%) ▲2017년 40억2600만원(6.29%) ▲지난해 26억원(1.99%) ▲올해 6월까지 11억1900만원(6.84%)로, 총 159억1800만원(4.06%)이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고, 국민건강보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 라며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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