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사 전문성 인정, 역할 확대'
'환자안전 강화 속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약물오류 모니터링 중요'
2019.05.20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한 역할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환자안전이 정책 의제로 떠오른 만큼 병원약사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17일 한국병원약사회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오 과장은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범위가 수정됐다. 약사를 전담인력 대상에 추가한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기준에는 ‘의약품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내용이 있음에도 병원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전담인력에 속하지 못했다.
 

그간 배제됐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도 대한약사회 추천인을 추가하는 등 약사 역할이 강조되는 형태로 제도 방향성이 설정된 상태다.
 

오 과장은 “분기별 약물오류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분기별 약물오류 보고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231건, 2018년 1분기 428건에서 올 1분기에는 843건으로 증가세가 확연해지는 실정이다.


오 과장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022년까지 환자안전 전문인력을 매년 5%씩 늘리고 추가 일자리 1000개 창출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관리 뚜렷한 효과 보인 ‘전문약사’


이날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사진]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전문약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환자안전 측면에서의 업무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전문 직능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조제 중심에서 임상업무 중심으로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일련의 국내연구에 따르면, 약사가 원내 항생제 처방을 검토하고 감염내과 회진에 참여하게 되면 부적절 처방 비율이 23.8%에서 9.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혐기성 커버 항생제에 대한 약사의 처방검토 업무를 도입한 결과, 환자 중 73.9%에서 이중처방을 탐지해 중재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즉, 감염관리 약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약사의 활동반경이 커질수록 경제적, 임상적 효율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우리도 전문약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입법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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