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 회의 '위법행위' 논란
경실련 '복지부가 약사회 위해 절차 위반'···고소·고발 예고
2018.08.08 18: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8일 오전 열린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크게 분노하며 고소 또는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각 효능군을 편의점 판매 성분에 추가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기존 합의를 부인한 만큼 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위원 수는 10명이지만 위원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했으며 표결을 앞두고 약계 대표 2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가 총 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추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화상연고는 찬성 4명-반대 2명으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됐으며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명-반대 4명으로 기각됐다. 투표 후 위원장은 가·부결 여부를 확정했고 이후 회의 종료가 선언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뒤에 발생했다. 정부 측 인사가 외부에 있던 약계 인사들을 불러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종료를 선언한 후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복지부 발표는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다"며 "화상연고는 정부 얘기대로 부결 처리 됐다. 회의 절차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운영상의 문제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원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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