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처방전 밀어주기 '원천봉쇄'
김순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금품 수수·요구도 금지
2018.04.03 12:28 댓글쓰기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뿐 아니라 수수하는 행위,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약사법에서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간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키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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