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위기 직면 '세브란스·경희·백병원'
의약품 유통업체들 반기, '안연케어·팜로드·화이트팜에 일감 몰아줘'
2017.08.29 06:04 댓글쓰기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이 의약품유통 업체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각각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 등 이들 의료기관이 투자한 유통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독점거래 의혹 때문이다.


28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투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에 우려를 표명, 공정위 고발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은 각각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학교법인이 49%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9% 지분을 보유하는 변형적인 직영도매업체는 약사법상 제재할 수 없다. 하지만 독점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사실상 이들 업체들을 지배하고 있어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일부 업체들만 안연케어, 화이트팜과 도도매 방식으로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유통 거래에서 대형 종합병원은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어 이들이 의약품 공급권까지 가지면 시장 왜곡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측 주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협회는 지난해 안연케어에 대한 공정위 고발을 검토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유사한 모델이 없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잠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납품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협회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전언이다.


협회 관계자는 “독점거래는 의약품유통시장에서 업체들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부작용이 있지만 회원사간의 분쟁 소지도 있다”면서 “공정위 고발 등 대응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