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재부 난감···‘가열담배’ 고민 심화
아이코스 관련 일반담배 수준 세금 부과 추진했으나 유해성검사 '실패'
2017.07.08 06:23 댓글쓰기

가열식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놓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 완연한 관리체계 내에 두기에는 전대미문의 이 제품이 갖는 여러가지 생소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민은 아이코스 출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천착을 거듭해야 했다.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일반담배(궐련)와는 달리 아이코스는 별도 장치에 담배를 끼워 가열하는 방식이다. 시각에 따라 일반담배로 볼 수도, 전자담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아이코스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5월 국내에 출시됐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판매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유해성 검사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이 가열됐다. 정부는 유해 물질 흡입량이 일반담배의 10% 수준이라는 제조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소비자와 제조사는 아이코스를 일반담배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전자담배 대비 세금이 높은 일반담배로 전환하면 그 만큼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아이코스 유해성 검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기술로는 아이코스와 같은 가열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했다. 2개 부처가 단일제품의 유해성 검사를 각각 진행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검증에 실패했다. 검사를 의뢰받은 질본과 식약처 모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는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일반 권련과 유해성 차이가 없다"는 논리로 아이코스를 일반담배에 편입시키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난감해진 정부는 유해성 검사와 무관하게 아이코스를 일반담배로 분류하겠다며 강경론을 택했다. 아이코스도 니코틴과 타르 등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만큼 궐련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세수(稅收)에 기인한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BATKT&G 등이 잇따라 가열담배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 선행주자인 아이코스를 일반담배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세금 내역을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담배에는 국세(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4500원짜리 일반담배 1갑에 붙은 세금이 3323원이다. 비중으로는 74%를 차지한다.
 
항복별로 보면 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담배가 1갑 기준으로 841원인데 반해 가열담배는 438원 수준이다. 담배소비세 역시 528원으로, 일반담배 1007원보다 낮다.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 594, 가열담배는 126원에 불과하다. 세금 총액으로만 보면 가열담배는 일반담배의 55~60% 수준이다.
 
국회도 가열담배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심 이들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국회가 나서면 보다 수월하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가열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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