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형평성 맞게 과징금 기준 바꿔야”
2017.02.02 16:45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과징금 806만2500원은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을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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