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 300곳 중 215곳 '위반'
대한약사회 조사, 동일품목 2개이상 판매(34.8%) '최다'
2017.01.25 17:35 댓글쓰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중 7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반 내용으로는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 중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34.8%)로 가장 많았다.
 

약사회는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다수 업소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화 교수팀의 편의점 판매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는 73.1%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특히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났다”며 교육 부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돼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전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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