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다시 시동 거는 약사회
“국민 부담 줄이고 처방의약품 선택권 보장” 촉구
2016.12.20 05:24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의료기관 상품명 처방으로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이 보장 돼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