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유탄 중소제약사 '답답하고 억울'
인터넷 판매업체 거짓·과장광고로 손실, '금전보다 신뢰 상실 더 큰 문제'
2016.03.12 05:05 댓글쓰기

인터넷 판매업체의 과대광고로 정상적인 효능 허가와 유통과정을 거친 한 건강기능식품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배려 없는 발표로 이 제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한 중소제약사의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30여년간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


최근 공정위는 키 성장과 관련 제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8곳 판매 업체와 2곳 광고대행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포된 자료에서 공정위는 키 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식품, 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키즈앤지 △톨플러스 △키움정 △롱키원, 롱키원플러스 △마니키커 △롱키원골드 △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이들 제품의 판매업체 및 광고대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제재 조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 ‘키움정’의 제조사인 보령라이프텍과 약국‧병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미향약품은 “공정위 발표에 문제가 있다. 법을 어긴 것은 한 인터넷 판매업체지만 정착 피해는 우리가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에이치앤에이치’는 키움정의 온라인 판매업체 10여 곳 중 하나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 업체는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광고 표기로 시정 및 공표명령, 과징금 1300만원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발표 이후 키움정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반품을 요구하는 약국이 많아지고 있는데다 미향약품의 다른 제품까지 철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보령라이프텍은 키움정을 개발하면서 일부원료가 아닌 제품 자체로 특허를 받았다.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의도 받는 등 효능‧효과를 검증하는데 전력해 왔다.


에이치앤에이치의 거짓‧과장 광고가 적발되자 보령라이프텍은 계약을 해지했다.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지만 영세한 인터넷 판매업체에 배상 책임을 모두 묻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약국 및 병원 유통을 위해 보령라이프텍과 독점 계약한 미향약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품 판족활동 외에 지난 30년간 약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온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약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미향약품 관계자는 “마케팅을 위해 들어간 금전적 손실보다도 그동안 약국들과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피해로 다가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조사와 사후 조치에 있어 공정위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려 없는 발표로 인해 법을 준수하며 사업해온 업체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