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개원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임대사업 논란
병원 앞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임대 공고…지역약사회 반발
2016.02.04 20:00 댓글쓰기

2월18일 1차 개원을 앞두고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병원 부지 내 약국 입찰 공고를 내 논란에 휩쌓였다.


지난 1일 병원이 본관 외 실외 부지에 짓고 있는 건물에 3개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역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에 중심에 선 시설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병원 바로 앞 7만9743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건립되는 편의시설동이다. 이 건물은 오는 3월 준공 예정으로 커피전문점, 식당가, 약국 등의 임대가 예정돼 있다.


사건은 병원이 지난 2월 1일 자로 이 편의시설동 1층 3곳 약국에 대해 각 30억 이상의 임대료와 월세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입찰을 공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역 약사회는 "의약분업이 시행 중임에도 병원이 주체가 돼 공개입찰에 나선 것은 창원시와 보건소의 행정 오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약사법 20조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지역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약국위탁사업은 4일 현장설명회에서 유보 결정이 고지된 상태다.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창원시 보건소장이 병원 측에 "유보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일정은 유보한 상태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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