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SW 개정 정부案 반대'
입장 담은 의견서 복지부 제출
2015.10.06 09:3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요양급여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관련 정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기능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인증 취소 등 관리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도한 행정권 남용과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부당한 위임과 ▲모호한 일부 규정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단 1회 확인으로 인증 취소가 가능한 점은 과잉조치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보안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SW공급업체는 보안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비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사용료 등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의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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