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15.06.13 11:16 댓글쓰기

제약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허청과 약학대학이 손을 잡았다.

 

특허청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최근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 학장들의 협의체로서 약학 교육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을 주관·시행하며 약대 실무실습을 지원하고 있는 협의회이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과 의약품 관련 소송 빈발로 인한 전문인력 배출과, 6년제 약대 졸업생의 실무실습 교육체계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이 부합돼 성사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분야에 특화된 기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깊이 있는 특허행정 실무실습 교육과정 제공, 지식재산·제약분야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 추구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특허청과 약교협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위원회를 열어 약학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도 및 교육 수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통합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특허청이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진 약교협 이사장은 “6년제 약대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무실습 교육을 통해 미래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가치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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