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6년제가 시작되면서 약대생 입영연기 연령도 1년 높아질 예정이다.
병무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대생들은 26세에서 27세로 1년 더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6년 학제를 가진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재학생들은 27세까지 입영연기를 했지만 약학대학만 26세로 차등 시 됐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병무청 역시 입법예고를 통해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형평성을 제고'했음을 사유로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 연령 제한 완화를 건의하는 등 6년 학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