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계부정 의혹 약사회 특별감사 검토
사실관계 확인 돌입…연수교육비 규정화 등 모색
2015.03.04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거진 대한약사회 회계 부정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직접 나설 경우 이번 사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비 유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효정 사무관은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만큼 명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일단 오는 5일 대한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키로 한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약사회 자체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자체감사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소속 사단법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는다. 지난 2012년 감사를 받은 만큼 올해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감사가 진행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회계 비리 의혹의 발단이 된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에게 해당 직능의 연수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회원들에게 연수교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또 실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구체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약사회에서도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복지부로까지 사태가 확산됐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자율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연수교육비와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정 사무관은 “현재 법령에는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고 교육비 등은 없다”며 “교육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혼란이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수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 사례 등을 참조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회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연수교육비를 유용했다는게 핵심이다.

 

지난해 1300여명의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교육장 대관료 4670여만원의 용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다. 약사회는 자체감사를 실시,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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