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콘도·리조트 일반약 판매 철회'
2015.01.20 17:41 댓글쓰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콘도 및 리조트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건약은 2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의 확대보다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건약은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간독성을 지닌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타이레놀 현탁액 회수 부실이행, △판매원 안전 교육 미수 △1인당 판매 제한량 문제 등을 관리 부실의 사례로 지적했다.

 

건약은 "관리가 부실함에도 정부 조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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