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우려'
2015.01.18 20:38 댓글쓰기

최근 보건복지부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약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은 현재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콘도 및 리조트에서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우회적 확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 도입 이후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장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극히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예외적인 기준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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